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를 하게된다면 자가격리 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

자가 격리로 인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을때 자가격리에 대한 지원금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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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내용

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,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집 또는 병원에서 격리 상태로 지내는 사람과 환자의 가구에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다.

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

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입원하였거나, 격리통지를 받은사람이다.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(90일) 이내 신청 가능하다.

제외대상

  • 유급휴가 대상자
  • 해외입국 격리자
  • 격리·방역수칙 위반자
  • 공무원 등

지원금액

3월 16일부터 변경

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로 기존 코로나 생활지원금액 기준이 변경되어서 가구당 10만원(1일 2만원씩 5일분),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50%를 가산해 15만원을 정액 지원받게 된다.

3.16일 이전 코로나 확진자는?

3월 16일 이전에 격리 통지를 받았다면, 그 이후에 격리해제가 되어도, 기존에 적용했던 기준대로 격리 일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. 참고로 이전에는 7일간 격리할 경우 1인 244,000원, 2인 413,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.

지급기준

  •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원 수에 따라 정액 지급
  • 해당기준 : 3월 16일 이후 입원·격리 통보를 받은 자
  •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기준
  • 구성원 간 격리기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별도 건으로 인정
  • 구성원 간 격리기간이 겹치는 경우 1건으로 인정(15만원 지급)
가구내 격리자 수1인2인 이상
생활지원금100,000원150,000원

신청방법

읍·면·동 주민센터

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신청하면 된다. 

내 주변 주민센터 확인하기 ???? https://map.naver.com/

자가격리 지원금 절차와 방법

  • 절차/방법- 신청기관 : 관할 읍면 사무소
    – 신청서류 : 생활지원비 신청서, 신청인 명의 통장. 대리신청 시 신청인과 대리인의 신분증 지참, 가구원 수 확인 서류
     * 비대면 신청 시 : 우편, 팩스, 이메일 신청 가능
  • 구비서류생활지원비 신청서, 신청인 명의 통장. 대리신청 시 신청인과 대리인의 신분증 지참, 가구원 수 확인 서류
     02. 생활지원비 신청서(서식).hwp
     03. 위임장.hwp
  • 온라인신청신청불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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